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아래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상 만65세 이상 어르신
2. 만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 → 노인성 질병은 주로 치매, 뇌내출혈, 뇌경색증, 파킨슨병, 중풍후유증, 다발경화증, 루게릭병 등의 질병이 해당됩니다.
[신청절차]
1 장기요양등급 신청서 작성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2. 공단 방문조사 → 어르신 건강상태 확인, 직원방문 (보호자님 동석 )
3. 의사 소견서 제출 → 일반적으로 공단 방문일 기준 일주일 이내에 제출
4. 등급판정 결과 통보 → 일반적으로 문자 및 우편 안내 우편 수령 전, 전화 문의로 등급 확인 가능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판정)
5.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급여이용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내용 범위내에서 장기요양 기관과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