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신청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아래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상 만65세 이상 어르신 

2. 만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 →  노인성 질병은 주로 치매, 뇌내출혈, 뇌경색증, 파킨슨병, 중풍후유증, 다발경화증, 루게릭병 등의 질병이 해당됩니다.

 

[신청절차] 

1  장기요양등급 신청서 작성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2. 공단 방문조사  → 어르신 건강상태 확인,  직원방문    (보호자님 동석 )

3.  의사 소견서 제출 → 일반적으로 공단 방문일 기준  일주일 이내에 제출

4.  등급판정 결과 통보 → 일반적으로 문자 및 우편 안내 우편 수령 전, 전화 문의로 등급 확인 가능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판정)

5.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급여이용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내용 범위내에서 장기요양 기관과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