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또는 "큰 병에 걸렸다." 등의 주관적 개념이 아니라

노인성 질환의 심신의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방법]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 재가급여 (방문요양, 가족요양, 주간보호 등) → 100%~85% 국비지원

    •  방문요양 ⇒  국가 자격증을 보유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집으로 하루 3-4시간 방문해 식사도움, 거동도움, 위생관리 등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집에서 계속 머무르며 요양하길 원하시는 분들께서 선호하는 서비스이며 노인장기요양등급 이용자의 60%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가족요양 ⇒ 가족 보호자가 아픈 가족을 직접 돌보며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조건은 보호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니 집에서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다면 가족요양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 시설급여(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 100%~80% 국비지원

 


2026년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 수가

[장기요양 등급 및  월간 이용한도액]

등 급 등급별 상태 월간이용한도액(2026년도기준)
1등급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   2,512,900원
2등급 상당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   2,331,200원
3등급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   1,528,200원
4등급 일정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   1,409,700원
5등급 치매 어르신 (거동 불편)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치매 어르신   676,320원

♦ 혜택은 현금 지원이 아니라 등급별 금액 만큼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범위 안내]

구분 정부지원범위
일반 정부 지원금 85% + 본인부담금 15%
차상위계층 정부지원금 91~94% + 본인부담금 6~9%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지원금 100% + 본인부담금 무료

 

[2026년 방문요양 이용요금]                                                                                                                        (단위:원)

시 간 급여비용 본인부담(15%) 본인부담(9%) 본인부담(6%)
30분 이상 17,450 2,618 1,571 1,047
60분 이상 25,320 3,798 2,279 1,519
90분 이상 34,120 5,118 3,071 2,047
120분 이상 43,430 6,515 3,909 2,606
150분 이상 50,640 7,596 4,558 3,038
180분 이상 57,020 8,553 5,132 3,421
210분 이상 63,530 9,530 5,718 3,812
240분 이상 70,080 10,512 6,307 4,205

 

[2026년 방문목욕 이용요금]                                                                                                                       (단위:원)

시 간 급여비용 본인부담(15%) 본인부담(9%) 본인부담(6%)
차량이용(차량 내) 88,990 13,349 8,009 5,339
차량이용(가정 내) 80,230 12,035 7,221 4,814
차량 미 이용 50,100 7,515 4,509 3,006

 


※가산규정이 적용되는 일시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비용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증가합니다.

심야 가산22시~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30% 가산

일요일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30% 가산

유급휴일 가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50% 가산

근로자의 날 가산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50% 가산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일요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22시 이후 06시 이전 가산(심야 가산)은 적용하지 않음.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